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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교육

01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정기교육 사무직 종사근로자 매분기 3시간이상
사무직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이상
나. 채용시의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이상
다. 작업내용변경시의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이상
라.특별교육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자 4시간이상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실시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집합교육, 사업장내 교육(출강)은 별도문의 T : 1877-1191